풍선간판 등 불법 입간판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업주 간에 광고 경쟁을 유발하여 지역경제에 불이익 및 도시 이미지 해치고 있다.
이에 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역별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단속을 진행했다.
불법 입간판은 현장에서 즉시 철거가 가능하나 여러차례 자진철거 계고 및 업소마다 방문해 단속의 필요성 등을 사전 설명 후 진행했다.
지난 2021년 6월 풍무동과 11월 구래동 상가밀집지역에 이어서 지난 2월 사우동 옥외광고물 특정구역고시 지역(시청~보건소)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해 전체 1780곳에 대해 자진철거 계고하고 반복적인 위반광고물 92개에 대해 철거를 진행했다.
시는 시민이 행복하고 김포의 가치를 두배로 올리기 위해 불법 광고물 지도단속 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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