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곳 중 5곳 철거··· 올해 11곳 수용재결 절차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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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계역 주민친화적 공간 조성을 위한 철도유휴부지 활용 협약식에서 오승록 구청장(왼쪽)이 협약 체결 후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관계자와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노원구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지역내 월계역 인근 철도유휴부지를 주민친화공간으로 조성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지는 총 428㎡ 규모로, 월계역 3번 출구~월계지하보도 출구(직선길이 200㎡)로, 구는 이 곳에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한 도로를 정비하고, 주민쉼터, 조형물 조성 등 녹지공간을 조성한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해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와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구가 주민친화공간을 조성한 후 시설물을 기부채납하면 철도공단이 국유지 무상사용을 승낙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구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월계역 인근 불법건축물 정비사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 일대는 1980년대부터 포장마차 등 노점이 하나, 둘 생기면서 불법건축물이 무단점유해 왔다.
이로 인해 보행구간단절 문제뿐 아니라 위생, 치안, 취객들의 고성방가, 구토 등으로 인한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구는 주민과 노점상인들 간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는 가운데 2020년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수차례 상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했다.
다른 지역의 거리노점으로 이전, 노인일자리연계, 기초수급자 선정 및 불법노점 내 거주자에게 임대주택을 연결해주는 등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노점상인들의 생계대책을 다방면으로 제시했다.
그 결과, 총 불법건축물 16곳 중 5곳의 점유주와 협의를 완료하고 지난해까지 총 238㎡ 중 106㎡ 철거를 확정했다.
아울러 구는 협의에 불응하고 있는 11곳 9명에 대해서는 올해 수용재결 절차를 밟는 한편, 재결 중에도 지속해서 협의를 시도해 원만한 타협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철도공단 부지에 생계가 달린 노점상인들의 협조가 필요한 일이다 보니 추진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해결의 단초를 마련한 것 같아 기쁘다"면서 "안전한 보행환경, 쾌적한 도시경관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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