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1727곳 불법행위 단속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2-14 16: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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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1~4회 실시··· 취약시기 집중 단속도
사업장 자율적 환경관리 역량 강화 기술 지원키로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서구가 지역내 대기·폐수 배출시설 1727곳을 대상으로 통합지도·점검, 취약시기 환경오염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14일 구에 따르면 이번 통합지도·점검은 사업장 등급을 ‘우수-일반-중점’ 3등급으로 분류하고 점검 횟수를 조정해 연중 1~4회 실시한다.

특히 이번 통합지도·점검은 한 사업장 내에 대기, 폐수,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둘 이상 설치한 사업장에 대해 여러 시설을 동시에 점검해 배출시설마다 따로 점검하는 번거로움을 줄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또한 동절기, 해빙기, 장마철 등 취약 시기에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점검 효율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와 폐수 불법배출 등 구민 생활환경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환경오염 사고에 대해 과학적 시스템과 IoT 기반 기술을 활용한 환경감시와 기획단속을 강화한다.

구 관계자는 “인천 서구에는 각종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밀집돼있어 지역주민들의 환경오염 불편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반복적, 고질적 위반 사업장에 엄중 대처해 환경오염행위 근절에 나설 것”이라며 덧붙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환경관리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기술지원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구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재난에 직면해 잦은 비상근무와 코로나19대응 인력지원 등 행정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443곳에 대해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수행해왔다.

점검을 통해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대기오염도 검사 미이행 등 사업장에 중대한 사법조치(고발) 48건을 처리했으며 환경법규 위반사항 151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조업정지 등), 1억 이상의 초과배출부과금 및 3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했다.

그 결과 지난해 환경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실태평가에서 ‘전국 1위’ 달성과 동시에 5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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