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자는 농업법인, 농협, 협동조합으로 자본금 3억원, 법인 운영실적 2년 이상이며 신청 품목의 전년도 총 취급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 품목은 해당 시ㆍ군의 원예산업발전계획에 전략(육성) 품목으로 지정됐거나, 마늘ㆍ양파, 대파 등 채소류 주산지로 지정된 품목 등이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은 ▲농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화 교육 ▲기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상품성 제고를 위한 공동선별, 유통시설ㆍ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며, 지원액은 2개년간 총 10억원(국비 50%ㆍ지방비 40%ㆍ자담 10%)이다.
2026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은 전국에서 12곳이 선정될 예정이다.
도는 이달까지 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 이후 도 자체적으로 서면심사와 발표평가를 통해 우수 경영체를 선발해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최다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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