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먼저 경찰청 질의회신과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통해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및 보도 위 주차로 보행자의 안전이 위험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없이 견인이 가능하다는 불법주정차 이륜자동차 견인 시행의 당위성을 확보했다.
구는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10m이내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소방도로 및 소방시설(소화전 등) 5m 이내 등을 중점견인지역으로 정해 적발 시 견인조치 할 예정이다.
다만, 이륜차 전용 주차 공간이 부족한 실정과 생계형 라이더 등의 현실을 감안해 무차별적 견인은 지양하고,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통한 신고 및 준법운행 리플릿 부착 등 계도 조치를 병행한다.
구 관계자는 "현행 도로교통법 상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의 경우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 부과대상으로, 단속 권한이 경찰에 있어 지자체로 민원이 들어와도 경찰로 이관하게 되어 있다. 게다가 범칙금을 부과하려면 현장에 운전자가 있어야 하는데, 현장에 부재한 경우가 대부분인 오토바이 불법주정차의 경우 단속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라며 "중구는 인쇄 및 봉제업체 등이 밀집돼 있어 다른 자치구에 비해 이륜차의 불법 주정차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이륜차 주차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전용 주차시설을 꾸준히 공급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경찰서·소방서와의 협의를 거쳐 청계천 두산위브더제니스 동측에 이륜자동차 주차구획 13면을 신규 설치했다.
아울러 현재 오토바이 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도 시행중에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접근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한 주차타워 건립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구는 이륜차 견인 시행으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주차시설 확보로 주차 환경도 개선하여 보행자와 라이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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