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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온열질환인 열사병도 직업성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 도중 발생한 열사병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이 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된다.
이번 현장점검은 폭염에 취약한 옥외작업을 하는 재활용 선별장, 농기계대여은행 등을 방문해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준수, 야외근로자 휴식공간 설치 등 근로자의 안전과 밀접한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비한 부분을 개선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병걸 군 안전총괄과장은 “기후변화로 매년 폭염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옥외근로자의 온열질환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돼 군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에 힘쓰고 있다”며 “지속적인 안전보건관리로 단 한 건의 경미한 산업재해도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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