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들에 '청정계곡' 환원··· 하천 불법행위 지속 차단

손우정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11-11 17: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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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하천계곡 지킴이 107명 모집키로 [의정부=손우정 기자] 청정계곡 도민 환원에 앞장서온 경기도가 앞으로도 하천 불법행위의 완전 근절과 지속가능한 청정계곡 유지를 위해 힘쓸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청정계곡 도민환원’은 수질오염, 하천범람, 바가지요금 등 각종 불편과 안전위협의 큰 원인이었던 하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하게 복원된 하천ㆍ계곡을 도민들에게 환원하고자 추진한 사업이다.

현재까지 25개 시ㆍ군 234개 하천ㆍ계곡에서 1731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2042개를 적발, 이 중 1708개 업소 1만2008개를 철거하며 99.7%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다(9월30일 기준).

특히 불법 근절 저해의 주요 원인인 단속인력 부족의 대책으로 2020년부터 매년 하천계곡지킴이 100여명을 선발, 불법 단속, 쓰레기ㆍ영농폐기물 수거, 오폐수 방출 점검 등 다방면의 활동으로 ‘하천계곡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했다.

이어 하천불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올해 8월10일자로 '경기도 하천ㆍ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킴이 활용 단속 시스템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도는 2022년에도 주요 계곡이 소재한 도내 18개 시ㆍ군과 손을 잡고 하천계곡지킴이 사업을 추진, 지킴이로 활동할 인력 총 107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도를 포함한 하천계곡지킴이 채용 시ㆍ군은 고양, 용인, 안산, 남양주, 평택, 파주, 광주, 하남, 양주, 안성, 포천, 의왕, 여주, 양평, 동두천, 가평, 과천, 연천으로, 시ㆍ군별로 최소 2명에서 최대 12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신체 건강하고 야외활동에 무리가 없는 도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각 시ㆍ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채용 신청이 가능하다.

모집은 2022년 1월부터 준비된 시ㆍ군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선발된 지킴이는 2022년 3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8개월간 하루 8시간씩 각 지역에서 활동하게 된다.

하천 감시ㆍ순찰활동은 물론, 재해위험요소 및 불법사항 관리, 하천환경정비 활동 등 하천의 전반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보수는 경기도 생활임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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