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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한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23년 6월 1일 현재 진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이며,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소유차량 등 감면대상 차량은 부과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달 말까지 2기분 자동차세를 선납할 시 2기분 세액의 7%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선납을 원하는 경우 진주시 세무과로 신청하거나 위택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금이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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