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골목형상점가 3곳 신규 지정··· 총 13곳으로 늘어나

문민호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7-09 16: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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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가능
▲ (사진=용산구청 제공)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용산구(구청장 김경대)가 지역내 골목형상점가 3곳을 새로 지정하고 기존 1곳은 구역을 확대해 변경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신규지정과 구역 확대는 경기 침체로 위축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자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추진됐다.

새롭게 지정된 곳은 ▲점보상가 골목형상점가(이촌로 290) ▲이화길 골목형상점가(보광로60길 22 일원) ▲용마루길 골목형상점가(새창로14길 22 일원) 등 3곳이다. 기존 '원효 골목형상점가'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 구역을 확대해 변경 지정됐다. 이에 구의 골목형상점가는 총 13곳으로 늘어났다.

골목형상점가는 외식업과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이 모여 있는 골목상권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지정 구역 내 점포(일부 제한업종 제외)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소비자 이용 편의가 높아진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시설 현대화와 경영 혁신 등 각종 지원사업 공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전통시장에 준하는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점포 경쟁력 강화는 물론 상권 전체의 유동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온라인 진출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공모를 통해 다양한 기획 행사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경대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에게는 성장의 기회를 넓히고 주민들에게는 더욱 활기찬 지역 상권을 만드는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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