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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성 녹음과 전·후방 촬영이 가능한 목걸이 형태의 휴대용 영상촬영장비. (사진=강북구청 제공)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악성민원인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실에 고정형 투명 안전유리벽을 설치하고 목걸이 형태의 휴대용 영상촬영장비 '웨어러블 캠'을 배부했다.
5일 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비말차단 목적으로 설치한 비고정형 아크릴 투명 가림막은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구는 구청 민원대에 강화유리로 만들어진 고정형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민원 처리 담당자가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지켜야 할 기준·절차 등을 정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지난 3월 제정하고 구청 민원실에 휴대용 보호장비 웨어러블 캠 2대를 우선 배부했다.
조달청에서 구매되는 대로 전동에도 배부할 계획이다.
웨어러블 캠은 음성 녹음과 전·후방 촬영이 동시에 가능하다.
이순희 구청장은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민원대 가림막을 안전유리벽으로 설치하고 영상촬영장비를 배부했다"며 "강북구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구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는 악성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민원 등으로부터 노출된 민원담당 공무원을 사후에 구제하기 위해 ▲심리 상담 ▲법률고문 변호사 법률자문 지원 ▲폭언·폭행으로 받은 의료비 지원 ▲업무조정, 부서재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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