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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상 방수공사 전후 모습. (사진=구로구청 제공)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지역내 사용승인일(2023년 2월6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단독주택은 이번 사업에서 제외된다.
구는 768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총 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한다.
만약 사업비 총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전액 지원한다.
보조금이 지원되는 공사는 ▲옥상 공용부분 보수 ▲우‧오수관 준설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 수돗물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 ▲공용부분의 범죄예방을 위한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관리 주체가 보조금 신청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서(입주자 대표회의가 없는 경우 전체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서), 사업계획서, 자체부담금 확보계획서(관리용역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법인통장 사본 포함) 등을 갖춰 오는 3월8일까지 구청 건축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사업 및 신청과 관련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구청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현장 조사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오는 4월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8곳의 소규모 공동주택이 지원을 받아 노후 시설을 보수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주거환경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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