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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과제는 불필요한 과실을 솎아내기 위해 사용하는 농약으로, 일손이 부족한 과수농가에서 노동력 절감을 위해 카바릴수화제(세빈)을 사용하고 있으나 꿀벌에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 잘못 살포하면 양봉농가에 큰 피해를 줄 수가 있다.
따라서 꽃이 피어있는 상태에서 살포해서는 안 되며, 만일 살포할 경우 농약안전사용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과 꽃이 진 뒤에도 과수원 주변으로 벌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카바릴수화제(세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시기와 방법을 정확히 인지하고, 살포일자 및 장소 등을 이웃 양봉농가와 협의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올해 벌 개체 수가 적은 상황이라 더욱 벌 피해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개화기에는 카바릴수화제(세빈)의 사용을 금하고, 되도록 벌에 안전한 석회유황합제, 패티알코올유제를 대체약제로 사용하기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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