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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설명: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문 |
[밀양=최성일 기자] 밀양시는 우기철에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피해가 생기기 전에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 7개사에서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본인부담금의 70%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보험 혜택 재난 유형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9개다.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이다. 밀양시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100% 지원해 정책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보험가입은 1년을 기본으로 연중 가입이 가능하나 보험 계약 전 발생한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는 만큼 자연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꼭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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