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찾아가는 분쟁조정단 운영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3-02-15 15: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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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쟁·갈등 해결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 및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분쟁조정단'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지역내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해지면서 추진 준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첨예한 갈등이 발생하는 등 집단 민원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구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갈등 당사자가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못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구는 분쟁이 고착화되기 전 갈등 요인을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찾아가는 분쟁조정단을 운영하고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조정 분야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동대표의 선임·해임 등 운영사항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공동주택 공용시설의 유지·보수·개량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리모델링 ▲그밖의 공동주택 관련 분쟁 사항이다.

먼저, 구는 갈등분쟁 진단표를 활용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공동주택을 우선 선정하고, 분쟁의 성격과 특성을 분석한 후 사례에 맞는 분쟁조정단을 꾸린다.

분쟁 조정단은 갈등조정전문가인 총괄 조정관을 비롯해 법률분야, 예산·회계분야, 관리·시설 분야의 실무적 경험을 가진 주택관리사, 기술사, 회계사, 변호사 등으로 분야별 조정관 3~5명으로 구성한다.

각 조정관은 적극적인 현장조사, 주민면담을 통해 조정 의견 및 해결 대안이 담긴 개별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총괄분쟁조정관이 종합 검토의견서를 작성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한다.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쟁조정단의 전체 활동은 갈등분쟁 관리카드에 기록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조정안 및 해결 사례를 각 아파트로 전파해 동일한 갈등이 발생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분쟁의 자율적인 해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지역내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해지면서 공동주택 내에서 갈등 상황도 지금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찾아가는 분쟁조정단 사업을 활성화해 재건축 추진에 수반될 다양한 갈등 상황을 미리 대비하고, 행복한 주거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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