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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선기 합천 부군수는 삼가면 소재 산란계 농가를 방문하여 소독시설 운영상태 및 특별방역기간 행정명령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고 농가의 방역추진에 따른 격려와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다.
이선기 부군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본인 농장은 물론 인근 농장까지 살처분 하는등 연쇄적 피해가 발생되는 만큼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합천군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유입·전파 차단을 위해서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및 사람·차량의 가금농장 출입통제를 위해서 11건의 행정명령 및 9건의 방역기준 공고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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