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서울시 기초생활수급자 한파 대비 난방비 지원에 이어 수급자 외 취약계층에게도 구 자체 예산으로 난방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기초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잠재적 빈곤계층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겨울철 한시 특별지원으로, 해당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2월 중 가구당 10만원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 추가 난방비 지원에서 누락된 사회복지시설에도 3개월간 월 100만원의 난방비를 지급한다.
이승로 구청장은 "연이은 한파와 껑충 뛴 난방비로 인해 주민생활안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 서둘러 이번 지원을 결정했다"면서 "이번 구비 별도 지원을 통해 안전사고, 한랭 질환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올겨울 ‘난방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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