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천군청전경 |
영치 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를 1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60일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군은 이번 집중 영치기간 동안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을 통해 주택가, 공영주차장, 시장 등 차량 및 인구 밀집 지역을 점검하고, 특별징수반 운영을 구성하여 고액, 고질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06시부터 22시까지 표적영치를 진행하는 고강도 영치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수현 재무과장은 “차량 관련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집중 영치기간을 엄중하게 추진할 것이며, 번호판 영치로 불편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자진 납부를 당부하는 한편 이번 영치기간 운영이 성실납부 분위기 조성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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