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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지역내 한 초등학교에서 비대면으로 실시한 ‘폭력 예방 교육’ 모습. (사진=서대문구청 제공)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과 왜곡된 성인식 문화 개선을 위해 2023년도 폭력 예방 교육을 연중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지역내 유치원생과 초중고생 및 교직원, 주민 모임 및 단체(기관), 통·반장, 주민자치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민간 기업 및 단체 등이며 수강자가 15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전문 강사를 파견해 참여 대상자의 특성과 희망 내용에 따라 맞춤형 강의를 진행한다.
신청 기관 요청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교육도 실시한다.
올해는 성평등 관점에서의 폭력 예방을 위해 ▲왜곡된 성 인식 개선 ▲데이트폭력 예방 ▲디지털·스토킹 성범죄 예방 등에 관한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전달한다.
또한 구는 범죄 위기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폭력제로 아카데미’ 교육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은 성평등 관점을 중심으로 5개 분야(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성매매 예방, 양성평등)로 구성돼 있으며 희망 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집중 신청 기간은 이달 17일까지며 이 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단체가 교육과 일시, 장소를 정해 구청 가족정책과로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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