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11-15 14: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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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관계자가 지역내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모습. (사진제공=마포구청)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지난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해 현수막(족자형) 1만 7000여건, 벽보 150만여건, 전단지 140만여건, 총 300만여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했다고 15일 밝혔다.

 

광고물정비 직원만으로 골목 깊숙이에 있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어려움을 겪던 구가 '지역 사정에 밝은 구민이 직접 나서서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시작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효과를 톡톡히 봤다.

 

구는 오는 2022년에도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 구민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는 수거보상제는 손길이 닿지 않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설치되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면 보상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보상 기준은 불법현수막 1장당 6000원(족자형 1000원), 벽보 1장당 50원, 전단지 1장당 20원, 청소년 유해 전단지 1장당 40원이며, 개인당 월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모집 인원은 총 40명(동별 2~3명)이며, 만 18세 이상 구민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단, 공공근로, 자활근로 등 타 사업에 참여 중인 자는 지원 할 수 없다.

 

참여 자격으로 현수막 수거자는 사진 촬영 및 PC 작업이 가능해야 하며, 모집인원 대비 접수인원 초과 시 연령이 낮은 지원자, 신규 참여자 순으로 우선 순위가 부여된다.

 

모집 기간은 15일부터 오는 19일까지이며, 주민등록증을 지참 후 참여자의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합격자 발표는 오는 24일 개별통보 할 예정이며, 오는 12월 중 ▲불법광고물 선별 방법 ▲수거방법 ▲수거 시 안전수칙 등을 교육하고 내년 1월부터 현장에 투입돼 12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특히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가 있어 정당 현수막 등 선거 광고물 처리 방법에 대해 상세히 교육할 예정이며, 수거보상제 참여자들이 수거해 온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도시안전과 또는 각동 주민센터 수거보상제 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유동균 구청장은 “수거보상원으로 활동하시는 구민들 덕분에 골목길에서 불법광고물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다”며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면서 가계 수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거보상제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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