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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는 일반음식점 20개소이며 주방 내 비위생적인 벽면, 타일, 후드시설, 주방기기 등을 교체하거나 도색, 청소비 등에 드는 비용을 업소별 2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진주시 관내에 소재지를 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00㎡ 이하이면서 영업기간이 2년이 경과한 업소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오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진주시청 위생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주방 위생 상태가 열악한 소규모 영세 업소에 주방 위생환경개선 지원을 통하여 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식품 제공을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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