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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가 폐업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부착한 폐업 안내문 |
폐업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간판이 철거되지 않으면 무등록, 무자격자 등에 의한 불법 중개 행위로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될 수 있어 폐업 시 간판을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
하지만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망, 타 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간판철거가 이행되지 않은 곳에는 간판철거 권고 공문 발송 후 간판 미철거 중개업소에 폐업 안내문을 부착했다.
신원인 민원지적과장은 “무등록, 무자격자 등에 의한 불법 중개를 근절하기 위해 폐업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안내문을 부착했고 앞으로도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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