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특화지원사업 융자금 신청은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 상반기 접수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4일까지이며 신청은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기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을 방문하면 된다.
융자금 지원규모는 운영자금은 개인 3,000만원, 법인·단체 5,000만원이며, 시설자금은 개인 5,000만원, 법인·단체 1억원이다.
상환조건은 연 1%로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운영자금은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종자(묘), 농약, 비료 등 재료 구입비, 사용료,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 등에 사용해야 하고 시설자금은 농어업 관련 설비 또는 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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