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수1가제1동 주민센터 내에 신규 설치된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 (사진=성동구청 제공)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최근 성수1가제1동 주민센터 내에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를 완료하고 운영을 개시했다.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3종을 간편하게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수수료는 1통당 1000원이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주말 및 공휴일 미운영)까지다.
구는 성수지역 법인 수 증가로 기업의 법원서류 발급이 증대되자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추가 설치를 이끌어냈다.
이번 설치로 구는 서울시 17개 자치구 중 강남구 등에 이어 4번째로 2대(성동구청, 성수1가제1동 주민센터) 이상의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게 됐다.
성수동 소재의 한 기업체 직원은 "평소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성동구청 내에 긴 줄을 서야 했었는데, 앞으로는 성수동에서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며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성동구의 노력에 감사함을 나타냈다.
한편, 구는 기존 이마트 성수점에 있던 무인민원발급기를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해 유동 인구가 많은 성수역으로 오는 7월 중 이전 설치 완료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기업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행정 편의성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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