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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간판이란 폐업이나 사업장 이전 등으로 장기간 방치상태에 놓여있는 옥외 간판 중 노후가 심하고 파손·낙하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간판을 말한다.
간판 정비 대상은 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 및 동의서를 받아 현장 확인 후 정비를 시행할 계획이며, 함양군 안전도시과 도시계획담당 또는 간판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함양군 관계자는 “풍수해 발생시 간판 낙하로 일어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무연고 간판 정비를 실시하게 됐다”면서“무료철거 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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