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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주최하고, 충청북도교육청이 주관해 실시하는 이번 순회 법제교육은 참석자의 전반적인 법 이해도와 법 해석 능력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서용우 교수의 교육관계 법령 판례와 해석사례 연구 △법제처 이혜경 서기관의 적극행정 법제 사례 연구 △법제처 이일 사무관의 생활 속 법률상식(민법중심)의 강의로 진행됐다.
하반기 순회 법제교육이 공직자의 법령 해석 능력을 높이고 실무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의 법무행정 역량 강화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적법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충북 교육행정 구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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