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16~31일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박준우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3-01-17 13: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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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납부 대상은 지난 1일 기준 각종 면허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이다.

 

납부 금액은 면허 종류에 따라 6만7500원(1종)부터 1만8000원(5종)까지다.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이택스),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고지서 전용계좌, ARS, 은행 현금인출기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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