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에 대한 미납 지방세 등 열람제도’는 주택‧상가 임차인이 건물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 등을 열람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다.
기존까진 임대인이 동의할 경우에만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 등을 열람할 수 있었지만, 3일부터는 전세사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열람이 가능해졌다.
열람 자격은 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건물의 임차인이다.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 범위는 전국 지치단체 지방세 미납액이다. 단, 해당 정보는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기 때문에 목적 이외의 오남용과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열람만 할 수 있고, 교부‧복사‧촬영 등은 불가능하다.
또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한 건은 임대인에게 통보된다.
열람 희망 임차인은 열람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강북구 세무2과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이순희 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도 세심하게 노력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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