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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서는 올해 4월 27일 시행 예정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향후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지원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자율방범대원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애로사항 청취 후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욱 서장은,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안전한 합천을 만들기 위해 공동체 치안을 더욱 활성화 할 것이며,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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