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까지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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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 귀농 전원 마을 방목 어천마을 전경 |
지원 대상은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산청군 정착을 위해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인 만65세 이하(195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세대주다.
지원은 주택수리 본체에 한해 500만원 내로 주거용 주택의 시설 부문 개·보수다.
신청은 내달 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산업경제담당)에서 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거주기간과 주택확인 등 현지조사 이후 평가 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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