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인·허가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구세이며, 면허 종류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세율이 적용된다. 올해 부과 금액은 16억7900만원이다.
등록면허세(면허)는 전국 은행 어디서나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뱅킹, ARS, 인터넷(ETAX), 스마트폰(STAX), 전용계좌이체,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페이코, 토스 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주소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내 모든 구청 세무부서와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등록면허세(면허) 고지서를 전자고지(이메일, 간편결제앱 등)로 받거나 계좌·신용카드를 통한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전자고지 또는 자동이체 신청 시 800원, 동시 신청 시 16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은 1월 중에도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등록면허세(면허) 부과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구청 세무2과 주민면허세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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