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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부터 추진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흥주점은 성매매 금지 관련 게시물을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하고 있어 이번 합동점검으로 이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지도하기 위해 민·관‧경이 합동으로 추진하게 됐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앞으로도 지역 내에 등록된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관련 불법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며 “합동점검반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성매매 행위를 근절해 나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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