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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엔진교체 대상은 거창군에 등록된 건설기계 중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 기준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이며, 75kw 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도 포함된다.
군은 예산 1억 6500만 원으로 10대를 지원하며, 엔진 종류별로 최대 19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곽칠식 환경과장은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으로 청정 거창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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