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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자 의식 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되었다.
농어촌 민박사업자는 매년 소방안전 1시간, 식품위생 1시간, 서비스 교육 1시간 등 총 3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 미 수료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교육으로 관내 농어촌민박사업자 209명 중 함양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한 1차교육 70명이 이수하였고, 마천면사무소에서 실시한 2차교육으로 119명이 이수하여 총 189명이 교육 이수하였다.
군 관계자는 “이번 농어촌민박 서비스·위생·안전교육 기간 중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농어촌 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추후 보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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