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사업은 농어촌 노후·불량 빈집정비로 지역(마을, 도로변 등)의 생활환경 개선 및 우범지역 해소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2,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일반지붕 및 슬레이트지붕 건축물 총 30동을 철거한다.
군은 읍·면 자체심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한 사업대상자에 일반지붕 10동에는 동당 120만원을, 슬레이트 20동은 동당 60만원을 지원하며 일단의 부지 내 건축물은 1동으로 간주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축물 해체신고를 적법하게 했는지, 건축 페기물은 무단방치 사례는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빈집사업의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신속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대상자에게 사업추진 독려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상 위험이 있는 신속 철거 대상 빈집은 장마철 전에 철거를 완료하여 안전사고에도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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