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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포구 도화동 일대 전경. (사진=마포구청 제공)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오는 2월23일까지 '2023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함과 동시에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 및 조세와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조사 및 평가하는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구 부동산 정보과를 통해 오는 2월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구민은 열람기간 내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또는 구 부동산정보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인터넷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오는 2월2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조사 및 재평가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16일 조정·공시된다.
박강수 구청장은 “표준지공시지가의 이의 신청은 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신청 기간을 유념해주시기 바란다”며 “마포구는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와 방법을 상담하고 원하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아 국토교통부에 대신 송부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구민의 행정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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