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은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단위 기업으로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한다.
구에 거주 또는 근무 중인 5인 이상, 지역주민이 전체 회원의 70% 이상인 법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사업신청서와 회원 명단,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 구비서류를 갖춰 구 일자리지원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 및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될 시 ▲신규(1차) 최대 5000만원 ▲재지정(2차) 최대 3000만원 ▲고도화(3차) 최대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보조금의 20% 이상은 마을기업이 자부담해야 한다.
신규(1차) 마을기업 신청 기업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입문교육 7시간, 재지정(2차) 신청 기업은 전문교육 4시간을 서울시 심사 이전에 이수해야 한다.
구 현지조사와 적격검토 후 서울시 심사를 거쳐 오는 2024년 3월께 행정안전부의 최종 심사로 선정된다.
이순희 구청장은 “공공성과 지역성을 갖고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란다”며 “강북구에서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수익구조를 갖춰 자립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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