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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공정한 직무수행과 건전한 공직 풍토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배정애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공무원이 알아야 할 반부패.청렴 관련 법령과 제도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특히 실무자와 관리자의 중간 역할을 하는 공무원들이 당면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법령 교육을 진행해 참석한 공무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신종우 부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로서 알아야 할 청렴 관련 법령들을 이해하고 숙지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진주시는 올해 상·하반기에 걸쳐 전 직급별 청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법과 제도를 내재화하고 공직자의 청렴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반부패 청렴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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