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회의에서는 2023년 아동위원협의회를 이끌어갈 임원선출 및 튀르키예 성금 모금 등 2023년 활동 계획에 관해 논의했다.
합천군 아동위원은 아동복지법 제14조에 의해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아동발굴, 상담, 아동학대 예방 등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또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해 관내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주체적이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발굴하고 아동학대 신고, 현장 조사 등 아동학대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아동위원들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며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아동보호 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해 행복한 합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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