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선관위, 위법행위 예방 활동 전개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5-01-25 19: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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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 중점 예방 및 단속 착수

 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회 전국 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위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문찬식 기자] 인천 서구선거관리위원회가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 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위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서구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 예정자 등이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설 명절 관련 선거법 안내자료 배부 및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 공직선거법 및 위탁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돼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선물(40,000원 상당 곶감)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2,960만 원의 과태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친척으로부터 명절 선물(18,000원 상당 장아찌 세트)을 받은 선거구민 296명에게 5,229만 원의 과태료 부과된 바 있다.

 

서구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 연락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5억(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관련 3억)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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