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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에서는 산 연접지 등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소각 행위 집중단속과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것을 강조해 산불감시원의 임무와 산불방지 관련 처벌 규정에 대해 다시 한번 숙지하는 계기가 됐다.
안영혁 초계면장은“산림연접지, 산림 내 독가촌, 화목보일러 사용 주택 등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지역 순찰에 집중하고, 농산폐기물 불법소각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적극적인 산불예방활동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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