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밀착형 치안 행정 구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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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선제적 범죄예방·사각지대 해소의 일환으로 야간에 보행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운 산책로를 이용하는 어린이와 노약자들의 사고 예방 등 지역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연호사에서 황강체육공원 입구까지 약 700M 구간에 태양광 보안등과 쏠라 표지병 등 방범시설물 설치로 주변을 밝혀 밝고 안전한 산책로를 만들어 주민밀착형 치안 행정을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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