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부담 경감·생활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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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산청군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팔·다리 의지 등 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해 사회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은 유형별 1명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되며 보조기기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단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지원신청은 장애유형별 전문의 발행 처방전(검사결과지 포함)과 신청서를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산청군은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결정)해 보조기기 구입 및 검수 후 지원할 예정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길 기대한다”며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생활안정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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