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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2023년도 지방교부세로 당초예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3,930억 원(보통교부세 3,650억 원, 부동산교부세 280억 원)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전통지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531억 원, 15.6% 증가한 수준이다.
합천군은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 지난 1년간 각종 통계자료를 성실하게 수집, 관리하고, 부서별 담당공무원 회의와 합동집무를 통해 교부세 산정지표를 조사, 분석해 산정자료에 적극 반영하여 이루어 낸 결과로 평가 받고있다.
김윤철 군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교부세를 확보함에 따라 민선 8기 여러 현안사업을 중단 없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누구나 꿈꾸는 만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합천 건설을 위해 앞으로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교부세는 지자체 간 불균등한 재정력 격차를 국가가 조정하기 위해 마련한 세제로,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며, 국고보조금과 달리 용도에 제한 없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으로 합천군 세입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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