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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경찰서, 교육청, 학교 등 필수연계기관‧단체의 장으로 구성되며, 반기별 1회 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청소년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위기 상황의 청소년들에게 통합 지원을 하는 전담기구다.
이번 회의에서 △2022년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지원결과와 근황을 보고하고, △2023년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선정된 4명의 청소년들에게는 생활‧학업지원비 지급과 함께 청소년상담사의 사례관리도 진행된다.
거창군청소년복지심의위원장 정현수 행정국장은 “주위에는 실직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위기청소년들이 많다”며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계를 통해 우리 군 위기청소년들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충분한 관심을 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에서는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개인·집단·학부모 상담, 심리검사, 위기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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