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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경남도내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이며, 올해 8월 30일 기준으로 농업경영체에 재배품목을 벼(사료용 벼 제외)로 등록한 농가에 한해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최소 1000㎡(0.1ha)에서 최대 4만㎡(4ha)까지이며, 지원 단가는 사업신청 면적 확정 후 10월중 경작규모에 따라 차등 결정될 예정으로 현지조사 등을 거쳐 최종 대상자 확정 후 11∼12월중 자금이 지원된다.
다만, 신청 제외 대상은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벼 재배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농지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필지만 제외)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해당필지만 제외) △2023년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신청 필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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