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처인구,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미이행 현장 전수조사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7-13 11: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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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건 중 31건 완료신고...나머지 144건 연말까지 마무리
▲ 용인특례시청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현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서는 등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장기간 방치될 수 있는 해체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행정절차 이행을 독려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처인구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해체 허가 또는 신고가 이뤄진 건축물 가운데 해체공사 완료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155건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해체공사가 끝났지만 완료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현장과 장기간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이다. 구는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를 병행해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행정절차가 기한 내 이행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건축물관리법은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해체공사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는 이번 정비를 통해 완료신고 누락으로 건축주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미신고 대상 155건 가운데 31건은 완료신고가 이뤄졌으며, 나머지 124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를 통해 올해 안에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축주들이 완료신고를 기한 내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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