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번 교육에서는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정승호 강사를 초청해 공직자가 지켜야 할 10대 행위기준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목적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모든 공직자들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잘 이해하고 숙지해 언제나 공정하고 친절·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금천구의회, 제9대 의정활동 값진 성과](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21/p1160280236034917_73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수원 방문의 해’ 관광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18/p1160279004069563_965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17/p1160278016235128_759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시, DDP 둘레길서 ‘디자인서울 산책’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16/p1160279599628187_390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