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7건 상임위 통과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4-06-20 17: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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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찬식 기자] 인천시 부평구의회(의장 홍순옥)가 19일 열린 제262회 정례회 제6차 상임위원회에서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김숙희 의원이 발의한 ‘부평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친화도시를 조성, 이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및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정예지 의원이 발의한 ‘부평구 보행 약자를 위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보행 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영훈 의원이 발의한 ‘부평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정보 및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장애인들에게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지원해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김동민 의원이 발의한 ‘부평구 신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은 셋째 이상 출생아와 입양아에게 지급하던 보험료 정책이 실효성이 낮아 구 재정을 감안,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보험 보장 기간 만료 시점 이후에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허정미 의원이 발의한 ‘부평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편의 제공을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유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안애경·윤태웅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평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사기진작을 통해 적극적인 지역 봉사활동을 독려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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