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특별 집중단속은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지속 발생 됨에 따라 식당가, 유흥가 등 음주운전이 잦은 구역을 중심으로 시간과 장소 등 구분 없이 주·야간 불문 음주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승용차 뿐만 아니라 화물차, 택시 등 사업용 차량, 이륜차, PM(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음주 및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도 병행한다.
이재욱 합천경찰서장은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범죄임을 인식하고, 술 한잔이라도 마신 후에는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음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단속 강화 계획을 지속 추진하여 안전한 합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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