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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농지위원회에서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심의를 가졌다.
농지위원들은 심의대상의 영농여건, 영농의지, 소유농지의 이용실태, 취득대상 농지의 상태 등을 심도깊은 토의를 통한 종합적인 판단하에 3건 모두 원안가결 시켰다.
강대만 위원장은“앞으로도 농지의 투기 목적의 취득을 방지하고 실경작 중심의 농지 취득을 지향할 수 있도록 농지위원회를 운영해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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